제가 작년 9/19일에 입사를 해서 임신때문에 올해 8/4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더 앞당겨서 퇴직할수도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2.9/1일입사 -24.9/1일퇴사24.9/19일 재입사-25.8.4일 퇴사예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니,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들어갈 내용이 중요하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하기
일자리와 그로 인한 근로 소득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필수재조차 구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그야말로 다시 생활과 근로의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는 근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나의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실업급여 제도실업급여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구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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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