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직 계약시 상호간에 주의 해야할 점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지인 두 사람이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교육, 교육키트 판매)사업 방향상 주식회사를 설립해야하고두 사람을 잘 아는 고문직이 필요해서 도움요청을 받았습니다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사이고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상황입니다. 인감이 오가는 상황이라 계약서를 써 두려 합니다-고문직으로 회사에 대한 투자, 금전적인 수익은 없을 예정입니다-두 사람 사이의 분쟁 발생시 의견조율 정도는 할수도 있습니다-향후 프로젝트를 같이 할 예정은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일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려 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