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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심야수당 지급 시 궁금한 점 월급제로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서, 야간 및 심야수당 계산 시 정해진

야간 및 심야수당 지급 시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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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서, 야간 및 심야수당 계산 시 정해진 시급에다가 심야에 이루어진 작업시간만큼 2배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그럼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 심야작업으로 인한 숙휴로 쉬게 되었을 때는 그 쉬는 시간만큼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예를 들어, 평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그날 정상근무하고, 이어 자정부터 아침6시까지 추가근무를 하고 다음날 정식 오전근무시간에 쉬고 오후 1시에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심야수당 여섯시간 계산하고나서 오전 숙휴시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정상근무를 해야 맞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 연장, 휴일근로시에 각각 50% 가산임금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가산임금을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야간 근로를 진행하여 각각 50% 통상임금에 가산된.. 2배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주면 됩니다.

4시간의 연장+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임금은 8시간분이 지급될 것이므로, 보상휴가를 줄때에는 8시간을 주면 되는 것이죠.

즉, 오전에 보상휴가를 받았다면.. 그 절반의 시간에 대한 시급만큼 전일 야간+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을 삭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