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공휴일 임금계산 문의 근로기준법,노동법설날 및 대체 공휴일에 근무할 시 해당하는 날짜의 임금이 궁금합니다.예로들면

법정공휴일 임금계산 문의

cont
근로기준법,노동법설날 및 대체 공휴일에 근무할 시 해당하는 날짜의 임금이 궁금합니다.예로들면 25년 1월 달 중 25년 1.1(신정) , 25년 1.27(대체공휴일), 25년 1.28 ~ 1.30(설 연휴) 은 빨간날 및 법정공휴일입니다.해당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얼마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예로들어 신정(1월 1일에 근무)시 1.1일 날짜의 임금은1. 근무시간(7.5시간)×시급(10030원)×1.5(휴일가산수당) + 유급휴일수당(7.5시간×시급10030원) = 약 18만 8천원2. 근무시간(7.5시간)×시급(10030원)×0.5(휴일가산수당) + 유급휴일수당(7.5시간×시급10030원) = 약 11만 3천원1번과 2번 중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가산 수당과 대체공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은 그냥 근로시간대로만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월급제 이신지 시급제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산정식을 보면 시급제이신 듯 하여 시급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제는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다면 (5인 이상)

당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00%지급됩니다.

근무했을 경우, 근무시간의 1.5배가 지급되죠.

따라서, 기본 7.5시간 * 10030원 + 7.5시간 * 10030원 * 1.5

이렇게 지급됩니다.

월급제는 기본 월급에 공휴일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으므로

그냥 0.5배만 추가 지급합니다.

7.5 * 0.5 * 10030원 로 해서 기존 월급에 더해 주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