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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 동거하는 큰아들 직장으로아내가 건강보험들어있는데요이번 연말정산신청시아내를 제 부양가족으로신청하면되나요?아내가 장애인이라신청하려는데,그냥아들앞으로 부양가족등록하는게맞는지요?

연말정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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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큰아들 직장으로아내가 건강보험들어있는데요이번 연말정산신청시아내를 제 부양가족으로신청하면되나요?아내가 장애인이라신청하려는데,그냥아들앞으로 부양가족등록하는게맞는지요?

아내가 장애인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신청 대상: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아내가 장애인이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아들 명의로 부양가족 등록: 아내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들이 부양가족으로

  6. 등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의 소득과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아내가 소득 및 건강보험료 조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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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