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아버지께서 작년 7월부로 퇴직하셔서 현재는 무직상태시고연간 연금 수령액은 800정도 되십니다.1. 이 경우 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제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인지?2.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신데 작년 7월에 아버지께서 퇴직 정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24년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연금 수령에 따른 인적공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으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연금소득의 경우,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죠.
아버지께서 연간 80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도 과세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인적공제 가능 여부>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작년 7월에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소득은 인적공제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에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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